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경찰/계급 (문단 편집) === 경찰청 장관 === [[파일:external/oi63.tinypic.com/1183dk7.png]] 警察庁長官 (けいさつちょうちょうかん/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일본의 국가경찰[* 일본의 경우 경찰조직의 경우 지방자치경찰이다. 정확히 말하면 경찰청과 [[도쿄도]] 경찰인 [[경시청]], 혹은 [[도도부현]] 경찰본부는 법적으로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지도를 받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나, 실제 [[일본 경찰]]은 [[1950년대]]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정권이 국가경찰법을 강제로 통과시켜 반국가, 반자치경찰의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것은 가끔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에 묘사되기도 하는데, [[일본 제국]] 시대 [[특별고등경찰]]의 횡포와 폭력을 경험한 사회일각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법이 통과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단, 우리나라도 [[2021년]] [[1월]] [[1일]] 부로 자치경찰제 운영이 시작되어서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의 경우 지방자치경찰이다.]인 [[일본 경찰청]]의 수장이다. 일본경찰조직 최고위 직위지만 일본 경찰법상 경찰관의 정식계급은 아니다.[* 경찰법 제62조. 「警察官(長官を除く。)の階級は、이하생략」. 경찰관 계급규정에서 장관은 제외한다는 내용.] 그러나, 경찰법 제34조 제3항에 경찰청 장관은 경찰공무원에서 임명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민간인이 차지할 수 있는 보직은 아니다. [* 「長官は警察官とし、이하생략」. 장관은 경찰관으로 보한다는 내용][*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장]]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불행한 사고]]로 해양경찰본부장으로 바뀐 후 수장에 경찰공무원이나 민간인 다 보임할 수 있는 그런거와는 많이 다르다. 물론, 지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치안총감의 계급을 가진 경찰관만 보임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의 합의제 기관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일본 경찰청과 경찰청 장관은 일본의 내각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고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감독권만이 인정된다. 하지만 국가공안위원장은 여당의 현직 중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인 정치인이 맡는 [[국무대신]]직위이며, 나머지 4명의 국가공안위원도 대개 대학교수 같은 민간의 전문가들이 임명되는데 당연히 정부와 성향이 맞는 인사들이 인선되므로, 명목상 총리가 직접 감독하지 않는다지만 경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었다 말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경찰청장관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공안위원회에만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는 하다. 경찰청 장관은 경찰청을 총괄하며 경찰청 직원을 임면하고 업무를 감독하고 경찰청 소관사무에 대해 도도부현의 지방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일본이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는 만큼 명예직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경찰청에서 관구경찰국의 괸리감독권한을 활용해 지방경찰을 지휘하고 있고 전국 경찰 간부들의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은 [[자치경찰]]의 탈을 쓴 국가경찰제도나 마찬가지다. 즉 이 사람은 31만 일본 경찰의 톱 맞다. 일본자위대 계급 중 [[합동참모의장|통합]][[자위대/역대 막료장|막료장]]급. [[한국 경찰]]에 대응하자면 동급[* 일본에서는 장관은 한국의 [[차관]]급, 대신이 한국의 [[장관]]급이다]인 [[치안총감]]에 해당한다. 경찰청 차장이 장관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다. [[체포하겠어]]에서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나, 1기 42화에서 아리즈카 감사관과 통화하는 씬에서 목소리로 등장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